청구권협정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일본 기업 책임 여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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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일본 기업의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5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동원돼 탄광과 군수기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21년 6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제한된다"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이는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돼 논란을 불렀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4년 2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또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