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은 인정정치자금 요건 불충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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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욱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목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도의원은 청렴으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며 "민의를 왜곡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씨는 징역 1년6개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배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해당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