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소송 지연 의도" … 신속 심리 요구재판부, '탬퍼링' 핵심 쟁점으로 선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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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니엘. ⓒ서성진 기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어도어 측의 청구 금액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약 430억9000만 원 규모다. 해당 청구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제기한 것으로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다.이날 다니엘 측은 소송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아이돌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도어가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이미 쟁점과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탬퍼링' 의혹에 대해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유형"이라며 "관련 선례가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탬퍼링'은 계약 관계에 있는 연예인이나 선수 등에게 제3자가 부당하게 접촉해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로 해당 쟁점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2024년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선택했고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니엘은 복귀하지 않고 이탈했다.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의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약 260억 원대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다만 하이브는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지급이 명령된 약 255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도 인용된 상태다.민 전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민·형사 분쟁을 끝낼 것을 제안했으나 양측 간 갈등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