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우선공급 비율 50% 이상으로 완화 요청공공임대 국고보조금 상향·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도 함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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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 국고보조금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해달라는 취지다.서울시는 26일 정부에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우선공급 비율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재산 활용의 비대칭과 획일적인 지원 기준, 경직된 시설 설치 규제가 현장 행정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현행 제도는 정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같은 목적에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런 구조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공익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의선숲길의 경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협의를 거쳐 조성됐지만 2017년 사용분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지금까지 원금 기준 575억원이 누적됐다.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공급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입주 뒤 자녀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 모델이다.시는 출산한 가구에 미리내집 장기 거주와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우선공급 비율을 50% 이내로 묶어두고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비율 규제를 완화해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임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처럼 땅값이 높은 지역은 같은 단가로는 사업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평균 택지가격은 ㎡당 약 696만 8541원으로 전국 평균 24만 9607원의 28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의 건설형 임대주택 예산지원 기준상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평당 1043만원으로 전국이 같다. 서울시는 이를 여건에 맞춰 평당 1400만원으로 올려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천변 규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 재료를 활용한 고정구조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변공간에 편의시설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데 제약이 있다.서울시는 치수 안전성과 하천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고정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천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변카페 등 친수시설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 여가 공간을 넓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카페폭포' 사례를 들며 수변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번 건의가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 제도를 손질해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