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소송 2천건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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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 로고. 출처=EPAⓒ연합뉴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에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더한 것이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납부하게 된다.

    소송의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탓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다가 재판 전 합의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은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양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향후 제기될 SNS 소송 결과의 향방을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점에서 평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공영라디오(NPR)은 미국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이 2000건가량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라며 평결이 유튜브의 성격을 오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