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부인·시신 유기 등 죄질 중대"유족 "사실상 무기징역…제2의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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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어도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한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2일 B씨 가족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좁혔다. 이후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북 무주군 일대를 특정하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동 경로와 진술이 어긋났고 도주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며 B씨에게 접근해 동업과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함께 틱톡 채널 운영을 이어오던 중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졌고 범행 당일에도 라이브 방송 이후 말다툼이 이어지다 차량 안에서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해 B씨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사후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한편 1심 선고 이후 유족들은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수준이라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한테 단 한번도 직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B씨의 오빠도 입장문을 통해 "동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새벽마다 언제라도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가족들과 살아가 보려고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