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놈들 몰아내자" … 박홍근 과거 행적 도마 위박수영 "민주화 운동이 아닌 '종북운동'에 불과"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종북 운동' 논란이 불거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상 검증 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북한 주장에 동조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뉴데일리가 보도한 1994년 법원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박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연방제통일 합의 투쟁', '미국놈들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철폐'. 2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94년 5월 법원 판결문(94고합3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적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 후보자의 활동이 북한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어 판결문을 근거로 "당시 박 후보자는 수차례 운동권을 이끌고 북한 김 씨 독재 일가의 주장을 답습해 연방제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박 후보자의 전과를 여권에서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한다"며 "하지만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보면 민주화운동이 아닌 '종북운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폭력 행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박 후보자가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회기동 파출소에 화염병 약 100개를 던지고 경찰을 다치게 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묻는다. 아직도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지"라며 "종북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금고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했다"고 적시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과거 전력과 국가관을 둘러싼 공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