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둘째아 이상 비중 32.7%…전국 평균보다 낮아둘째부터 산후조리비·교통비 확대하기로올 1월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7월부터는 거주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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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생성
    올해부터 서울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지원금이 늘어난다.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신청 기한도 확대된다. 대신 거주 요건은 강화되고 일부 바우처 사용처는 서울로 제한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일괄 지원 방식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바뀐다. 임산부 교통비도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행일 전인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건도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도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산후조리경비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에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두 사업 모두 바우처 사용 기한은 출산 후 1년까지로 연장된다.
  • ▲ 서울형 출산 가정 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울시
    ▲ 서울형 출산 가정 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울시
    지원 대상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 시점에 서울 거주자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고 제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가운데 유류비 바우처는 앞으로 서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연간 약 3만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산후조리경비 수혜 대상이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는 약 1만6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번 제도 손질의 배경으로 서울의 낮은 다자녀 출산 비중을 꼽았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 39.8%보다 낮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