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첫 대기업 환급 소송기업 1000곳, 관세 환급 줄소송 전망
  • ▲ 미국 로스앤젤레스공항의 페덱스 화물기.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공항의 페덱스 화물기.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물류 기업 페덱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최초로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FT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지불한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페덱스는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모든 관세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 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직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미 징수된 관세를 정부가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환급 문제는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이에 따라 CIT에는 기업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하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다.

    포브스는 소송에 나선 기업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다루지 않은 것은 미친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환급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