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합의 촬영" 주장하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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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날 20대 A 순경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 순경은 당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었다.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순경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 순경은 치안 현장 실습에 투입되는 전날 정식으로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경찰은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