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합의 촬영" 주장하며 혐의 부인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날 20대 A 순경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당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었다.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순경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치안 현장 실습에 투입되는 전날 정식으로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