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김인호 직권면직 … "중대 위법 행위"野 "李, 金 능력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사 강행"
  • ▲ 김인호 산림청장. ⓒ뉴시스
    ▲ 김인호 산림청장.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 대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 산불철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밤 11시께 경기 분당시 신기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가 왼쪽 편에서 오던 승용차, 버스와 연달아 부딪혔다.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김 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불 대응 주무 부처의 수장이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한 상황에서 산림청장의 일탈은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성과 도덕성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을 직권면직한 것과 관련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인사를 강행해놓고, 중대 현행 법령 위반이라며 직권면직하면 다인가"라면서 "중요 기관장을 범죄로 자를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