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버스 부품·항공우주 제품 관세 면제美서 생산 못하는 천연자원도 면제 대상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다만 핵심 광물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