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범 사면 원칙적 제한 … 국회 동의 시 예외국힘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 명백한 위헌"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엔 "기업 경쟁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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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용민 소위 위원장(왼쪽) 발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면금지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법사1소위에서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범죄의 경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모두 제한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금지법을 조속히 개정해 내란사범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사1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해 국회 동의로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위헌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헌법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며 "사면권을 전면 박탈하지 않고 국회 동의라는 안전장치를 둔 만큼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도 개정안에 동의했고 법원행정처 역시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시절 내란범 사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며 "내란과 외환 범죄만큼은 다시는 사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소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다만 외국인 지분 한도가 적용되는 공공·방송·통신 분야에는 3년 이내 처분 예외를 뒀다.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사주 처리 권한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로 넘긴 것이 핵심"이라며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인 KT의 경우 소각 유예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나경원 의원은 "사면금지법은 보복과 궤멸,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게 없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사주 소각 역시 예외 없는 의무화로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에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주식 가치를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그러나 사면금지법과 상법 개정안이 "내란 재발 방지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며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