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근거로 압수수색 승낙우원식 "국가 이익 해하지 않아"신성범 "전례 없는 결정에 유감""정보기관 보고 수준 낮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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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가덕도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 이에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해 온 정보위 비공개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이날 의장실 알림을 통해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한 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면 선례가 되어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결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보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신 위원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에 동의한 우 의장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되어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어제 오전 우 의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했다"며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하게 되어 의정 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 위원장은 또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2024년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이른바 '가덕도 테러 사건'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테러범 김모 씨의 범행 경위와 배후를 규명하고자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확보를 시도해 왔다. 해당 회의록에는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신 위원장이 회의록을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로 신고하면서 국회의장 승낙 없이는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