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TF는 전날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씨를 불러 5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장씨를 포함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와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를 불러 각각 네 차례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 허가 없이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와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혐의 외에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외에도 민간인 피의자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