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 불가 판단에 사실 오인 주장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패스트트랙 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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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암호화폐 시세를 부풀려 71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10일 코인 업체 대표 이모(35)씨와 공범 강모(30)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항소했다"며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피고인들은 2024년 7월부터 3개월간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4일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약 8억465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71억422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검찰은 "가상자산법을 적용한 첫 기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가조작하면 원금까지 몰수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범죄 수익금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징 구형했다"고 전했다.이어 "항소심에서는 약 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