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편성 자유 침해 … '내 편 챙기기' 골몰""'종편 승인 취지 안 맞아' 발언, 검열의 시작""편성표·패널 바꾸라는 건 '위법소지' 매우 커""李 홍보수석 자진사퇴하고, 엄정 수사 받아야"
  •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JTBC 대표 출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3일 미디어오늘·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하루 종일 정치 토크쇼만 한다' '패널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발언한 것은 특정 방송사의 편성과 출연진 구성에 대해 공공연히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개별 방송사의 고유 권한을 콕 집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권력이 방송 현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언론계에서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26일 배포한 성명에서 "편성·패널 구성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와 시장, 그리고 독립적인 심의·규제 기구의 몫"이라며 "행정부 핵심 인사가 나서서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채널 운영을 재단하는 순간, 방송사와 제작진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수석의 발언을 가리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의 시작'"이라고 날을 세운 미디어연대는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만으로도 방송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된 전례가 있다. 하물며 이번처럼 '편성표'와 '패널'을 통째로 거론하며 바꾸라는 압박은 위법 소지가 더욱 크다"고 해석했다.

    미디어연대는 "더욱 심각한 것은 재승인·재허가를 암시한 발언"이라며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된 심사 권한을 배경으로 한 '묵시적 협박'은 방송 현장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낳고, 비판 보도와 다양한 견해의 공론장을 스스로 좁히게 만든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실질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수석은 'JTBC는 (비판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언급해, '내 편'에는 면죄부를 주고 비판적 매체만 겨누는 편 가르기 논리까지 노골화했다"고 질타한 미디어연대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까지 거론한 태도는, 비판 언론을 소송과 심사로 옥죄는 '언론 길들이기' 시나리오를 의심케 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미디어연대는 △수사기관은 이 수석의 방송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 수석은 언론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의 편성·보도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