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 질서 파괴 행위 방조"이상민 "계엄=내란 논리는 창의적" 반발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데일리DB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데일리DB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인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에서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범죄 혐의를 부정해 특검 측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 규정된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게 창의적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