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혐의 본격 다툼호칭·특검법 해석 놓고 법정 공방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결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국가 기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만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특검보가 없으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반박했으나 변호인단의 항의가 이어져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재판은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 뒤 재개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호칭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책이나 성명 대신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등으로 지칭하자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예우를 받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의 품격을 위해 호칭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작전 내용과 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