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자금 300억원 판단 안 해"SK 지분 분할 대상 여부·노 관장 기여도 등 쟁점
-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 보유 주식회사 SK 지분 분할 여부와 최 회장 보유 재산 관련 노 관장의 기여도다.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액이 약 20배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대법원은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태우 비자금'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한편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최종 재산 분할 규모가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