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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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성남 판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서울까지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 판교역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서울 서초구까지 약 17km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서는 서울 서초경찰서와 공조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A씨의 차량을 막아 세운 뒤 검거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