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 ▲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성남 판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서울까지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 판교역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서울 서초구까지 약 17km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서는 서울 서초경찰서와 공조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A씨의 차량을 막아 세운 뒤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