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접적 권리 침해 인정 어렵다"시민단체 청구는 위헌성 본안 판단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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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개정 정부조직법으로 직무나 신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다.서민위는 지난해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의 법무부에 공소청,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지난달 29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제기한 사건을 포함한 두 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당시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의 심리와 판단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