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추가 기일 요청에도 변론 종결앞서 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16일 8개 형사 재판 중 첫 法 판단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예정대로 16일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특검 측에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란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탄핵 증거는 피고인 등의 진술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사실·법률 관계에 대한 자료, 의견서 등을 기한 내 준비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번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인신문조서 등 준비된 증거 500건 정도를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겠다"며 "추가 증거조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번 시간 관계상 신문조서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며 "(400건 정도의)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보시고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종결하기보다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 조사 기일을 지정해 진행되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이에 백대현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심리를 열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기 위해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형해화했고, 계엄 해제 뒤에는 사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몸통'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달 중 재판을 마무리하고 2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