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9곳·관련자 21명 수사공익자산 임대부터 현금 인출까지서울시 "관행적 위법 드러나…수사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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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긴 사회복지법인들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311곳을 조사한 결과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곳과 관련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사회복지법인은 토지와 건축물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임대를 지속해 수십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현금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한 법인은 소유 건물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 최근 10여 년간 약 7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얻고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매도나 임대 등 처분 시에는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기본재산 무단 처분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온 사례가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