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임대보다 교육 활용 먼저 따지도록 규정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 필요 지역 우선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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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앞으로 서울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부지 활용 방안을 정할 때 특수학교 설립 여부가 가장 먼저 검토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폐교가 나올 경우 해당 부지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개정 조례는 우선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폐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역이 특수학교 설립 검토 대상인지 사전에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비해 학교 확충이 사실상 멈춰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
- ▲ 최근 5년간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서울시의회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4909명으로 2021년보다 15.1% 늘었고 특수학교 재학생도 같은 기간 11.4%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서울에서는 특수학교가 새로 설립되지 않았다.박 위원장은 학교 부족이 통학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약 33%는 하루 왕복 통학 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이번 조례는 교육감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교는 단순 매각이나 임대에 앞서 특수학교 설립 가능성부터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