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조지아주 노동자 사망 사고韓 업체에 2만 522달러 벌금 부과
  • ▲ 미국 한화큐셀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 한화큐셀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노동당국이 조지아주(州) 카터스빌의 한화큐셀 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현지언론 WBHF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2만522달러(한화 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호세 루가마(33) 씨는 지난 5월19일 공장 내 대형탱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따.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 및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OSHA는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 등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거나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OSHA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3개 한국 기업에 대해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여한 바 있다. 3월에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장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현지 언론은 노동자 사망·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이 실시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도 이 같은 관심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