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무역법 301·122조 활용…관세 시행 영구적이어야"
  • ▲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에서 발언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AFPⓒ연합뉴스
    ▲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에서 발언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밝혔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베센트 장관이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T 주최 '2025 딜북 서밋'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연방대법관들은 이뤄진 재판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베센트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당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