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280만 명, 중국인 비중 30%국민이 내는 주택기금으로 '선구제 후회수'외국인도 심사·지원 전 과정 동일 적용보증금 절반까지 세금으로 보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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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동포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80만 명, 이중 중국인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국민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외국인에게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고민정·김상욱·이주희), 진보당(전종덕·정혜경·손솔), 조국혁신당(김준형·황운하), 사회민주당(한창민), 무소속(김종민·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여한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윤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특히 외국인이나 동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차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58만3626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5% 선을 넘어섰다.국적별로는 중국 동포(한국계)가 53만7639명(20.81%)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 28만5165명(11.04%), 중국 22만2663명(8.62%), 태국 17만8328명(6.9%)이 뒤를 이었다. 중국 동포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주민을 뜻한다. 결국 중국인의 비율이 76만302명,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에서 29.43%를 차지한다.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격을 기존 '자연인'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 내국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외국인과 동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과 지원에 대한 규정은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 심사부터 지원금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열리도록 했다.기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이 밖에도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와 중지, 피해자 저가 공공임대 입주 가능, 우선매수권 낙찰 시 집값 100% 대출, 낙찰 자금 대출(최대 4억 원, 50년 저금리), 주거비 지원(등록 후 3년)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예산이 4조2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은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저가로 입주할 수 있는 긴급 주거 지원(최장 6년)이 있다. 금융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하지만 범여권에서 나온 개정안은 모든 혜택을 외국인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혜택에서 추가된 혜택도 있다.우선 보증금 회수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 올 때, 원래 집값(감정가)과 경매에서 사 오는 값(우선매입가) 사이에 생기는 '차액'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 돈을 임대료로만 쓰게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면 이 돈을 '보증금 반환'에 직접 쓰도록 바꿨다.보증금 반환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규정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최우선변제금+차액)을 다 합쳐도 보증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때, 개정안은 부족한 금액을 '보증금의 50%까지' 국가가 채워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가가 보증금의 절반을 최소한으로 보전하는 구조다.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추가됐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임대인이 연락 두절·구속 등으로 관리 기능을 상실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 수선, 소방시설 관리, 승강기 안전 관리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먼저 수선을 진행하면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전격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비율이 압도적인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이뤄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혜택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은 국민이 낸 돈으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국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외국인과 동포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려면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동반되는 등의 시스템을 바꿔야지, 일단 도와주고 보자는 식의 법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리어 외국인의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정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5년 8월 23건(53억 원)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소위 '먹튀'하는 건수가 많고 미회수 금액도 많다"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