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특검 청구한 박성재·황교안 영장 줄제동박성재, 10월 영장 기각 이어 두 번째 기각특검, 한덕수 전 총리 이어 연이어 신병 확보 실패양평공무원 사망 사건 재도마…"인권은 안중에 없나" 비판"특검 위상 추락 불가피…수사 동력도 잃어"
  •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뉴데일리DB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뉴데일리DB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가담·선동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과잉 수사 논란에 직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마저 줄기각되면서 특검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과 위상 추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박성재·황교안 구속 영장 동시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전날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같은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 ⓒ뉴시스
    ▲ 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 ⓒ뉴시스
    ◆특검, 박성재에 '한 달에 두번' 구속영장 청구…법원서 제동

    법원은 같은날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재차 기각하면서 특검이 두 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 ▲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특검…'양평공무원 사망' 잊었나

    법조계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내란수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형의 불균형이라는 법리적 모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거 특검 특별수사관을 지낸 김재식 에이펙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내란수괴죄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라며 "내란죄는 집합범의 성격을 가지며,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끌게 된다는 지적이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에 대한 평가는 '계몽'이든 '내란'이든 국민 각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계엄을 사전 공모하지 않는 한, 계엄에 대한 평가를 SNS에 게시한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역시 "특검의 논리라면, 계엄 당일 연단에 섰던 정치인들도 다 구속 청구하고 유튜버들도 다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날 법원은 특검의 태생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했음을 알려준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김건희특검에서 수사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과 회유를 받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이 '동시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일 김건희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이 '과잉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성과내기에 급급해 인권을 무시한 수사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은 전 정권 망신주기식 수사임이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