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2일 황교안 '내란 선전·선동 혐의' 체포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 옹호…경찰 고발돼 특검 이첩경찰, 앞서 이진숙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한 혐의로 체포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인용…'강압 수사' 논란돼법조계 "페북에 글올리면 다 체포…특검법 '핀셋 수사' 자인"
  •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국민의힘 탈당·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국민의힘 탈당·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SNS에 지지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하고 두 차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SNS·유튜브방송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조계에선 황 전 총리 체포가 이 전 위원장 사례처럼 '강압 체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수사처럼 SNS에 글을 올리면 다 잡아가는 것인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 조은석 특별검사. ⓒ뉴시스
    ▲ 조은석 특별검사. ⓒ뉴시스
    ◆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체포 … '내란 선전·선동 혐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다른 게시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진숙 '기획 체포' 논란 얼마 됐다고 … 법조계 "페북에 글 쓰면 다 체포하나"

    지난달에도 범야권 인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체포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청구를 법원이 인용해 체포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진행된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끌게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에 대한 평가는 '계몽'이든 '내란'이든 국민 각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계엄을 사전 공모하지 않는 한, 계엄에 대한 평가를 SNS에 게시한 이유로 체포까지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처럼 억울하게 공안수사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되려면 조직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거나 지시·하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특검의 논리라면, 그날 국회 앞 유튜버들, 지지자들도 싸그리 체포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통과된 특검법으로 출범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