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관세도 결국 세금' 대법원장 지적에 "동의하지 않아""큰 그림으론 이익…관세 없었으면 한국-일본 등 투자유치도 못 했을 것"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뉴시스. 251106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뉴시스. 251106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관세도 세금이고, 미국 국민이 납부한다'는 대법원장의 언급에 대해 "그들(미국 국민)이 뭔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가격 발표 행사에서 '관세는 세금이고, 그건 미국인들이 낸다'고 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그들도 부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큰 그림, 전체 효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를 외국이 부담하며 미국인들은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발언은 기존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긴 하지만, 미국인들의 관세 부담을 인정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들 덕분에 내가 전쟁을 끝내고 있고, 미국인들은 국가안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수없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대안(game two plan)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다만 대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새 관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게 최고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비교적 느리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가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중국의) 희토류 문제가 터졌을 때 난 100%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었다"면서 "몇 초 만에 부과했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그 관세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수준의 방어력을 절대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걸 잃는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미국에 상당히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관세를 기반으로 무역합의도 맺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실제는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라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돈 이야기는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공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한국(15%), 일본(15%), 유럽연합(15%) 등 전세계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10~41%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수한 관세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