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 없이 "美 301조 조치도 합의에 포함"…철회 가능성 시사中 "희토류 수출 일반허가 적극 적용" vs 美 "2023년 이후 나온 中 통제 철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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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DB. 240429 ⓒ뉴시스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철회 여부와 관련,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채 미·중 양국이 무역합의를 했다는 점만 거듭 언급했다.신화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금지를 철회할 것인가.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이어 "중·미 양국은 관세 조정에 관해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마주 보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대 대상이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미·중 정상간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이 때문에 비록 중국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화오션 제재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희토류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이번 미·중 정상회담 당시 희토류 합의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했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만 밝힌 바 있다.반면 미국은 여기에 더해 "중국이 희토류 등의 수출을 위한 일반(general) 허가를 내놓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2023년 이후 발표한 통제 조치의 철폐를 뜻한다"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허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일반허가'의 의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일반허가 등 편리화 조치를 적극 적용하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중국은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허가 절차를 계속 최적화하는 한편, 수출통제 품목의 합법적 무역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싶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