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관세 사용 비상권한 반드시 갖고 있어야"
  • ▲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출처=APⓒ연합뉴스
    ▲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출처=APⓒ연합뉴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각)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래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래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또한 무역법 301조는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