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문본 공개 이후 제작…국제기구 통해 전 세계에 배포인공지능 사업자·권리자·이용자 의문점 해소…저작권 관련 국제적 논의 선도
  •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영문본 표지.ⓒ문체부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영문본 표지.ⓒ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일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해지고 분쟁 소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자·이용자·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 발언을 통해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미국과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문 안내서는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