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근거일본-EU에는 합산 관세 15% 설정
  • ▲ 미국 오클랜드항에 대기 중인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 AP/뉴시스. 뉴시스 자료사진. 220114 ⓒ뉴시스
    ▲ 미국 오클랜드항에 대기 중인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 AP/뉴시스. 뉴시스 자료사진. 220114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1일(현지시각) 발효됐다.

    AF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런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에는 교역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현지에서 트럭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조사가 지불한 부품 관세액에서 미국 내 생산 트럭 매출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품 조달 단계시 관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발동은 자국 관련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수입국의 반발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관세 대상 품목과 적용 방식, 경감 조치의 구체적 범위 등을 놓고 향후 미·일·EU 등 간 협상과 통상분쟁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