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 위법""조건 미충족 지역 행정소송 걸면 줄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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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재위국감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이다.천 의원은 "10월 15일에 지정을 했으니까 그 전달이 9월이다. 그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 1.3배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원실에서 확인해 봤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이 엄청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확인해 보면 서울에서도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그다음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는다"며 "대놓고 위법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저희가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이 6~8월"이라며 "강북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천 의원은 "10월 15일의 전달이 8월이냐, 9월이냐"면서 "국토부에서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한다. 통계가 없으면 전전달 것을 써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현행법)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이어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중랑, 강북, 도봉, 금천, 의왕, 장안, 팔달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아예 풀어달라라고 하는 행정 소송이 들어와도 정부가 질 것"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총리께서 다 낼 것이냐, 부총리 이 문제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저렇게 청취를 했다"며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