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판례에 따라 "국민은 맞다""통치권 안 미쳐 준외국인으로 볼 수 있어"두 국가론, "통일부 구상"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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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이종현 기자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준(準)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가 헌법 3조에 의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북한이 돼 있다"며 "통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준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라고도 했다.앞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두 나라를 주장해서 많이 혼란스럽다.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민족이 한겨레고 한 민족이라는 것은 불변"이라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는 개념은 헌법 3조와 4조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평화적 두 국가론'의 위상에 대해서도 기존 발언을 조정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질의에서는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고 했다.이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고,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히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 부처로서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다양한 세미나와 베를린 '글로벌코리아포럼'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