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정청래에 재판중지법 통과 건의"국민의힘 "통과되면 즉시 이재명 정권 중지"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취임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모두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논란을 차단하고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이 다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유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한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법원장은 당시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