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서울 이태원동 땅 1256평 매입""대통령 공관, 美대사관 예정지 인접""안보시설 주변 외국인 토지 취득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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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토지를 매입하는 등 안보상 허점 문제가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전면 금지되는데 한국은 무방비 상태"라며 "군사시설 인근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안보 관리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군사·안보 핵심시설 인근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개 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 원에 매입해 이듬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부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불과 1~1.5 km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로는 GTX-A 노선이 통과하는 등 명백한 국가안보 핵심구역으로 평가된다.특히 11개 필지 중 2개는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 정부 소유였다가 개인에게 매각된 뒤, 곧바로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면서, 정작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국가안보시설 인근 토지 매입을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불균형이며 안보상 중대한 허점"이라고 지적했다.또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의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특수작전사령부(USSOCOM) 인근 농지를 위장 매입해 첩보 활동 거점을 구축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제도를 악용하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월 군사기지·군사시설 인근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의 매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군사시설은 물론 수원지·국경 낙도 인근 토지까지 외국인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외 주요국 군사시설 인근 토지거래 제한 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에 따라 국가 안보 관련 시설에 근접한 부동산 거래와 핵심 기반시설 및 핵심기술,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투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도 '중요시설 주변 및 국경 이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가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러시아와 스페인 또한 국가 방위 등 안보에 중요한 지역의 토지 등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유 의원은 "국방부는 국회와 협력해 외국 정부의 위장 투자와 안보 취약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