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해 아쉬움 토로 "법치국가, 법관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이 자리 나온 건 대법원장으로서 인사말 하는 관례 따른 것""과거 국회 삼권분립 존중해 권한 행사해"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응수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후 첫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의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제,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