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 석방 명령"경찰 폭력적 행태 경험 … 일반 시민은 어떻겠나"
  • ▲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저간의 심경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온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석방 결정이 체포의 적법성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