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의 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지며,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에서 체포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올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영등포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이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그럼에도 경찰이 체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이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황당한 일을 겪으며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