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윤석열·김건희 겨냥 법안 논의김용민 "지귀연 재판부, 법 왜곡·적용해 尹 풀어줘"나경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 있어"
-
- ▲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조항들에 대한 기본 설명, 의견 개진 등이 있었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했다.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사면·감형 금지, 전속관할·특정 법관 배제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법사위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내부에서도 어떤 법안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토론을 이어갔다"며 "윤석열을 지귀연 재판부가 특이하게 법을 왜곡·적용해서 풀어줬던 전례가 있고, 그 재판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헌법 102조3항에는 법원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근거가 있다"면서 "위헌 논란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정회 동안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공수처법이 오늘 핵심인데 여러가지 기구 개편을 보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치열한 논쟁이 될 것 같다. 계속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박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통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사건을 전속관할로 하는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 또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2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9인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판결문에는 참여 판사 전원의 의견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또한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법상 작량감경이나 정상참작에 의한 감경도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다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상계엄 및 이와 관련된 내란 의혹(11개 유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 의원 발의안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3개 특검팀이 담당하는 광범위한 사건 전체를 포괄한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심 선고를 사건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하는 반면, 이 의원 발의안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는 차이도 있다.또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심 재판에 참여한 법관이나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대상 사건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규정과,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가 소속했던 정당에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국가는 12.3 계엄과 관련해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제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