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공수처 검사 수 늘리고 수사대상 확대
-
-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종현 기자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폐지 명분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문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수는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군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의 연임 횟수를 3회로 한정하던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 해체'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이 공수처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권을 전제로 수사기관을 누더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개혁 명분이랑 배치된다. 공수처도 자기들이 만든 기관이니까 그런 식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찰개혁이 아니라 민주당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니냐"면서 "거기에서 자기모순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