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취지 뒤집는 자기모순""기업 신뢰·주가 하락 … 피해는 개미 투자자""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개선 촉구"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업 충실의무를 무력화하고 투자자·근로자 피해를 초래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 주주, 특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이며 일자리도 위협받는다. 기업 신뢰가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피해는 개미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20년 차 변호사를 자처하며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다. 바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대청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