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일자 법관 '국회 추천' 내용은 빠져1·2·3심 재판 기한 1년 … 재판 과정 촬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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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따로 전담하는 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에는 이성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법안은 3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3개씩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재판부에 3명씩 판사를 배정해 총 18명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 '영장전담법관' 판사도 각 사건마다 1명씩 총 3명을 배정하기로 했다.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판사로 구성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추천 1명, 법원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으로 이뤄지며 대법원장이 위촉한다.애초 민주당은 재판부에 국회 추천 인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을 의식해 철회했다.이 외에도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기한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정해 12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다. 감형과 사면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그간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아무런 위헌 소지 없다"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두고 배정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헌법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다. 법률에도 없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내부 지침에 의해 무작위 배당으로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겠고 밝혔다. 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부족한 조치"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