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사 안 받은 인원 다수…조사 마쳐야 출국 가능
  • ▲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자동차그룹-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8일(현지시각)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이 교섭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자동차그룹-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8일(현지시각)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이 교섭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중 자진 출국을 원하는 인원의 귀국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시작했다.

    9일 SBS에 따르면 외교부는 8일(현지시각) 오전, 실무 협의를 거쳐 오후에는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체포된 경우, 자진 출국 대신 법적 해결을 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 당국은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를 마쳐야 출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진 출국을 원하는 이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일반인 면회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