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현보 목사가 지난 3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 울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손현보 목사가 지난 3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 울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검찰이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를 도운 혐의로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당시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후보와 진행한 대담 영상을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목사는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강변했다. 

    손 목사는 "몇 마디 했다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히틀러 치하처럼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