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본회의 보고 예정국회,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법무부가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법무부에 이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