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본회의 보고 예정국회,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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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법무부가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법무부에 이를 제출했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