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28일 더본코리아 법인과 공장 관계자 불구속 송치
-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데일리 DB
백종원 대표의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송치했다.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된 백석공장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메주와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수입한 대두를 활용해 된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한다.더본코리아는 또 공장 주변에 비닐하우스 2동(440㎡)을 농업 시설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식품 원료 저장고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축제에서 냉장 보관해야하는 돼지고기를 상온에 노출한 상태로 트럭으로 운송해 축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다만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인증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밖에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급실시설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종료했다.





